핫팩은 맨살이 아니라 옷 위에 붙여 사용해야 하고,
잠드는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분말형 핫팩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4)와 소비자시대 웹진(2019-01월호),
질병관리청 자료(정책브리핑 게재,
2020-12-17)에서 확인된 문장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액체형·충전식 손난로의 기준은 이 자료들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01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기준
먼저 아래 네 문항으로 본인의 사용 습관을 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뒤에 이어지는 소제목 가운데 그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핫팩을 맨살에 붙이거나,
잠들 때까지 붙여 둔 적이 있습니까?
- 난로·전기장판·전기매트·온수매트와 핫팩을 같은 날 함께 쓴 적이 있습니까?
- 유아·고령자·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나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핫팩을 사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 가지고 있는 핫팩에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첫 항목에 해당하시면 2번,
둘째 항목은 3번,
셋째 항목은 4번,
넷째 항목은 5번 소제목에서 다룹니다.
넷 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6번과 7번은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지부터 설명드립니다.
핫팩 화상은 대개 40~7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생기는 저온화상입니다.
증상을 늦게 알아차려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것이 문제입니다.
저온화상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발열체에 장시간 닿을 때 노출 부위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피부조직에 쌓인 열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생깁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으니 괜찮다"는 느낌은 안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02 맨살에 붙이거나 잠든 뒤에도 그대로 두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핫팩은 피부에 직접 붙이지 않고 옷 위에 붙여야 하며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온도와 노출 시간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는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핫팩에 2시간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핫팩의 열이 최대 10시간 지속되며 최고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짧게 스치는 열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열이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 숫자
70℃
핫팩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이며, 저온화상이 생기는 40~70℃ 구간의 위쪽 끝값입니다.
취침이 특히 위험한 이유도 자료에 나옵니다.
침구 안에서는 제품의 평균 온도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이에는 통증을 느끼고 자세를 바꾸는 일이 없어 노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소비자시대 웹진은 저온화상의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전합니다.
맨살에 붙이거나 잠든 뒤에도 그대로 두는 경우
| 구분 | 값 | 무엇을 뜻하는지 |
| 저온화상이 생기는 온도대 | 40~70℃ | 뜨겁다고 느끼기 어려운 온도에서 생깁니다 |
| 핫팩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 | 70℃ | 질병관리청 자료(2020-12-17)에 적힌 값입니다 |
| 안전기준이 정한 최고온도 | 70℃ 이하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4)에 실린 기준입니다 |
| 열이 지속되는 시간 | 최대 10시간 | 소비자시대 웹진(2019-01월호) 기준입니다 |
| 화상이 생기는 노출 예시 | 2시간 | 70℃ 핫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핫팩을 옷 위에 붙입니다.
맨살에 직접 붙이지 않습니다.
- 잠들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취침 전에 반드시 떼어 냅니다.
- 같은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지 않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각도도 가볍지 않습니다.
2019년 1월호 기준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 226건 가운데 화상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정도는 1도 7.8%,
2도 49.2%,
3도 43.2%로 2·3도가 92.2%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보도자료에서는 화상 100건 중 85건(85.0%)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중 2도 화상이 59건(69.4%),
3도 화상이 17건(20.0%),
1도 화상이 3건(3.5%)이었습니다.
두 집계는 조사 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수치로 비교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03 난로나 전기장판과 같이 쓰는 경우
결론은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함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료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난로,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같은 것과 함께 쓰면 최고온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핫팩 하나만으로도 70℃까지 오르는데,
주변에서 열이 더해지면 제품이 설계된 범위를 넘어섭니다.
같은 방에서 전기장판을 켜 두고 핫팩까지 붙이는 조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핫팩과 다른 온열용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겹쳐서 쓰는 대신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 이미 함께 쓰고 있었다면,
핫팩을 뗀 뒤 피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04 유아·고령자·피부가 약한 사람에게 쓰는 경우
결론은 사용을 자제하고,
보관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료가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저온화상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만큼 이런 조건에서는 같은 온도와 시간에도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이들은 통증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핫팩을 쥐여 주지 않습니다.
- 보관 위치를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깁니다.
- 사용 후에는 피부에 붉은 자국이나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05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이미 사 둘 경우
결론은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핫팩이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기 때문입니다.
KC마크와 함께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 분말형 핫팩 30개 중 25개(83.3%)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오른다고 표시돼 기준을 넘었습니다.
KC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7개(56.7%)였습니다.
2019년 1월호 기준 조사에서도 분말형 핫팩 20개 가운데 10개가 표시사항을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표시했고,
5개는 저온화상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에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과 최고온도 표시를 읽습니다.
-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6 상황별 결론을 한눈에 비교
상황별 결론을 한눈에 비교
| 상황 | 결론 | 근거 자료 |
| 맨살에 붙이거나 잠든 뒤에도 두는 경우 | 옷 위에 붙이고,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2014), 질병관리청(2020-12-17) |
| 난로·전기장판과 함께 쓰는 경우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2014), 소비자시대 웹진(2019-01월호) |
| 유아·고령자·피부가 약한 사람 | 사용을 자제하고 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한국소비자원(2014), 소비자시대 웹진(2019-01월호) |
| KC마크가 없는 제품 |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합니다 | 소비자시대 웹진(2019-01월호), KTV 보도(2018-12-06) |
| 이미 데인 경우 | 흐르는 물로 식히고 병원 진단을 받습니다 | 한국소비자원(2014), 질병관리청(2020-12-17) |
07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합니다.
- 핫팩은 열이 최대 10시간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오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 뜨겁지 않게 느껴지는 온도에서도 저온화상이 생깁니다.
-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간장·치약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구입 전 포장에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용 전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최고온도 표시를 읽습니다.
- 옷 위에 붙입니다. 맨살에 직접 붙이지 않습니다.
- 난로·전기장판·전기매트·온수매트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 잠들기 전에 떼어 내고,
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데인 뒤의 순서는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환부를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습니다.
-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0분 정도 대서 열기를 식힙니다.
- 겉보기보다 깊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화상 전문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핫팩은 40~70℃의 낮은 온도로도 저온화상을 만들고,
그 위험은 온도보다 노출 시간에서 커집니다.
맨살 대신 옷 위에 붙이는 것,
취침 시 사용하지 않는 것,
다른 온열용품과 겹치지 않는 것,
포장에서 KC마크를 확인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4), 소비자시대 웹진(2019-01월호), 질병관리청 자료(정책브리핑 게재, 2020-12-17)에 실린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이후 기준 개정이나 액체형·충전식 제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한국소비자원 — 보도자료 「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 (소비자24 게재, 2014)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mrBBS/740/selectInfoCDMGCSLCDetail.do?infoId=01034764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시대 웹진 「겨울단짝 핫팩, 저온화상 주의하세요」 (2019-01월호)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menuId=MENU00307&linkId=7&div=kca_1901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자료) — 「핫팩 붙였는데 화상?… '저온화상' 예방법」 (2020-12-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289
정책브리핑(KTV) — 「핫팩 '저온 화상' 주의···"맨살에 붙이지 마세요"」 (2018-12-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