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을 맡길 때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 두어야 하며,완성품은 빨리 찾아 하자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비자24 안내에 따르면 하자 여부는 세탁업자에게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확인해야 하므로,이 글은 인수증과 사진을 남겼는지,인도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지,어떤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맡겼는지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기준인수증과 사진이 있고 6개월 안에 확인했다면인수증이 없거나 인도받은 날을 다투게 됐다면물세탁 불가 소재인데 물세탁으로 맡겼다면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면상황을 한눈에 비교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01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기준 먼저 자기 상황이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