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보온재가 젖었으면 말려서 다시 쓰지 말고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서울시가 가정에 안내한 조치이고,
보온재 교체 비용과 동파 신고처는 지자체와 연도마다 다르므로 사시는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01 결론 — 젖은 보온재는 말리지 말고 새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의 동파 예방 수칙은 '채우기·틀기·녹이기'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가운데 채우기의 첫 문장이 "보온재가 젖었으면 반드시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바꾼다"입니다.
말려서 다시 쓰는 방법은 서울시 자료 어디에도 안내가 없습니다.
이유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새 마른 보온재로 갈아 넣는 것,
젖은 것을 말려서 다시 쓰는 것,
보온재를 비운 채 수도꼭지만 틀어두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5-26 겨울 대책을 내면서 분석한 직전 겨울 자료를 보면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선택 기준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 보온재가 없거나 젖어 있다 — 새 마른 보온재로 교체하는 쪽이 자료에 나온 유일한 방법입니다.
- 보온재는 멀쩡하지만 한파가 예보됐다 — 교체와 함께 수도꼭지를 조금 트는 조치를 더합니다.
- 집을 오래 비운다 — 보온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급수중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숫자
97%
서울시가 2025-26 겨울 대책 자료에서 분석한 직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가운데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비율
02 한눈에 비교 — 보온재 선택 세 가지
세 가지 선택을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은 자료에 금액이 명시된 항목만 적었습니다.
보온재 선택 세 가지 비교
| 선택 | 보온재 상태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준비물·비용 | 맞는 집 |
| 새 마른 보온재로 교체 | 젖지 않은 새 보온재 | 서울시가 안내한 방법. 보온재가 없으면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움 | 헌옷·수건, 동파방지팩 등. 자료에 금액 안내 없음 | 보온재가 없거나 젖은 가구 |
| 젖은 보온재 말려서 재사용 | 젖은 상태를 그대로 되돌림 | 말리는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음.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자료에 안내 없음 | 권장되는 경우가 자료에 없음 |
| 보온재 없이 수도꼭지만 틀기 | 비어 있음 | 틀기는 채우기와 별개 수칙. 동파 97%가 보온 미비·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 | 수도요금. 2021년 기준 10시간 흘려도 하루 100원 미만 | 보온재를 당장 구하지 못한 임시 상황 |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말려서 다시 쓰는 선택지만 "자료에 안내 없음"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새 보온재를 권하는 근거입니다.
03 새 마른 보온재로 교체하기 — 가장 확실한 선택
서울시 자료가 제시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보온재가 없으면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젖었으면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바꿉니다.
인천소방본부 자료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계량기 보호통 안에 고인 물은 반드시 빼야 하고,
동파방지팩 등 보온재를 채워야 합니다.
밖에 드러난 수도관과 계량기,
옥상 물탱크는 스티로폼이나 보온재로 감싸야 합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량기함 뚜껑을 열고 보온재가 젖었는지,
보호통 안에 물이 고였는지 확인합니다.
- 젖은 보온재를 빼내고 고인 물을 비웁니다.
-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다시 채웁니다.
헌옷·수건 같은 마른 보온재나 동파방지팩을 씁니다.
- 밖에 드러난 수도관과 계량기,
옥상 물탱크를 스티로폼이나 보온재로 감쌉니다.
-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가늘게 흘려보냅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사업소에 급수중지를 신청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방법 그대로이고,
동파가 의심될 때 비용 부담을 다투는 문제에서도 보온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단점은 손이 한 번 더 간다는 것입니다.
보온재를 사다 채우고, 젖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료에는 보온재 가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비용은 지역과 구입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맞는 집은 보온재가 아예 없던 집,
젖은 채로 겨울을 난 집,
그리고 집을 자주 비우는 집입니다.
04 젖은 보온재 말려서 다시 쓰기 — 자료에 없는 선택
이 선택을 굳이 검토하는 이유는 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는 젖은 보온재를 말려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온재가 젖었으면 반드시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바꾼다"고 적고,
그 이유로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점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료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젖은 보온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서울시가 지적한 동파 원인을 남겨두는 일이 됩니다.
둘째, 보온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소홀로 동파되면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집은 자료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릴 시간을 아끼려는 판단이라면,
그 시간에 새 보온재로 갈아 넣는 편이 자료에 부합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5 보온재 없이 수도꼭지만 틀어두기 — 임시 조치의 한계
틀기는 채우기와 나란히 놓인 별개의 수칙입니다.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날에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입니다.
보온재를 채웠더라도 이 조치를 함께 하도록 안내합니다.
흘리는 양은 자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2021년 자료의 기준입니다.
수도꼭지를 틀 때 흘리는 양 (서울시 2021년 기준)
| 일 최저기온 | 일회용 종이컵을 채우는 시간 | 10시간 흘렸을 때 가정용 수도요금 |
| 0도 ~ 영하 10도 | 45초 | 하루 100원 미만 |
| 영하 10도 ~ 영하 15도 | 33초 | 하루 100원 미만 |
2025년 서울시 자료는 같은 조치를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로 안내합니다.
두 자료의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따를지는 거주 지역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점은 준비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보온재를 채우는 조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나왔다는 분석은 이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선택이 맞는 집은 보온재를 당장 구하지 못한 임시 상황입니다.
며칠 안에 새 보온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의 버팀목으로 쓰는 것이 자료에 맞습니다.
06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아래 항목에 예가 많을수록 새 보온재로 교체하는 쪽이 맞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다
□ 보온재가 아예 들어 있지 않다
□ 지난겨울에 계량기가 얼거나 보호통이 훼손된 적이 있다
□ 이번 겨울에 집을 며칠 이상 비울 예정이다
□ 밖에 드러난 수도관이나 옥상 물탱크에 보온재가 감겨 있지 않다
07 고른 뒤 주의할 것 — 예보 단계·비용·신고
보온재를 갈아 넣은 뒤에도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를 냅니다.
2025-26 겨울 기준은 관심 –5℃ 이상,
주의 –5~–10℃,
경계 –10~–15℃(2일 이상 지속 예보),
심각 –15℃ 미만(2일 이상 지속 예보)입니다.
서울시는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동파가 생기고,
영하 15도 이하에서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 2016년 서울시 자료는 경계 단계에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욕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게 열라고 안내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짧게 비우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6년 단계 기준의 표기가 2025년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 이미 얼었다면 화기를 쓰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입니다.
50도 이상 뜨거운 물은 계량기 파손을 부를 수 있고,
2025년 서울시 자료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기"로 안내합니다.
2016년 서울시 자료는 50~60℃의 물수건을 권했고,
2012년 인천소방본부 자료는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이라고 했습니다.
기관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지역 기준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 계량기 지시부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동파를 의심합니다.
서울은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부산은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파손된 보호통 뚜껑과 스티로폼 보온재는 120에 요청하면 현장 방문으로 무료 교체해 줍니다.
- 교체 비용 부담은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서울시 2022년 기준입니다.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누가 부담하나 (서울시 2022년 기준)
| 구분 | 적용 | 근거 |
|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 | 시가 비용 부담 |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 2022년부터 |
| 보온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전액 부담 | 같은 자료 |
| 보호통 관리소홀(훼손·노출·이탈 등) | 사용자가 전액 부담 | 같은 자료 |
| 15mm 가정용 계량기 기준 금액 | 대금 2만7,000원과 설치비 1만4,000원을 합해 4만1,000원 수준 | 같은 자료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젖은 보온재는 말리지 말고 새것으로 바꾸고,
한파가 예보되면 물을 가늘게 틀고,
얼면 화기 없이 50℃ 이하로 녹이고,
깨졌으면 지역 신고처로 접수합니다.
이 네 줄이 자료에 나온 순서입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보온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서울시는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안내하고,
인천소방본부는 동파방지팩 등 보온재를 채우라고 안내합니다.
두 자료 모두 젖은 보온재는 교체 대상으로 봅니다.
재질별 성능 비교는 공개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수도꼭지는 얼마나 틀어야 합니까?
서울시 2021년 자료는 일 최저기온 0도~영하 10도에서 45초,
영하 10도~영하 15도에서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이 채워질 정도라고 안내했고,
이 기준으로 10시간 흘려도 하루 100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자료는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로 안내해 기준이 다릅니다.
Q 계량기를 디지털로 바꾸면 덜 얼까요?
서울시는 디지털계량기가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보다 동파 발생률이 낮고,
기계식보다 동파에 약 4배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계량기 종류에 따른 차이이고,
보온재를 채우는 조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소방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보온재 교체 비용과 신고처, 녹이는 방법은 지자체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 보도자료 「'보온 강화+시민 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 이중 예방」 (2025-11-14)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606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보도자료 「작년 동파 80%는 보온미비…'채우고·틀고·녹이기'」 (2021-11-19)
https://news.seoul.go.kr/env/?p=515781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3가지…올해부터 수리비 지원 (2022-11-09)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118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집 계량기 동파 걱정 끝~ (2016-11-28)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46017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 보도자료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월동대책 시행」 (2025-11-14)
https://www.busan.go.kr/nbtnewsBU/1706107
인천소방본부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요령 (2012-12-31)
https://www.incheon.go.kr/119/NE030101/1815548